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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영남일보 DB |
실형을 피하기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위조 진단서를 꾸며 법원에 제출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17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실형 선고 및 확정을 피할 목적으로 모두 26차례에 걸쳐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을 해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선고 기일을 미루기 위해 재판에 불출석했다. 또 별건으로 절도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에도 건강 상태를 이유로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았다.
이후 재판이 진행 중인 모든 사건에서 실형 확정 등을 피하고자 진단서를 지속적으로 위조하며 재판을 수 차례 지연시켰다.
대구지검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 중 이같은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지검 측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예정이다. 향후에도 공공의 신용 및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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