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선고 않고 변론 재개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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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3 13:56  |  발행일 2025-02-03
헌재,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선고 않고 변론 재개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3일 예정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연기'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연기됐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전 11시 57분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미룬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은 10일 오후 2시에 재개된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도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채 연기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에서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론 재개 사유는 오는 10일 변론기일에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최 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면서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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