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 차에 태워 감금 질주에 폭행…2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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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6 19:10  |  수정 2025-02-07 08:13  |  발행일 2025-02-06
A(28)씨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3년 선고 받아

2심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
여자 친구 차에 태워 감금 질주에 폭행…2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여자 친구를 차에 감금한 채 도로를 질주했고, 그 과정에서 도망친 여자친구를 뒤쫓아가 상해까지 입힌 20대 남성이 항소심서 감형 받았다.

6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감금치상, 상해,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감금해 상해를 가하고, 인터넷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물품 대금 사기를 벌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 점, 원심에서 감금·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죄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2일 새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한 도로에서 연인 B(여·24)씨를 차에 태워 5분 간 감금한 채 운행하고, B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하차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채 차량을 계속 운행했다. B씨가 운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 내리자, 뒤쫓아가 머리채를 붙잡은 뒤 밀쳐 계단 에 부딪히게 했다.

아울러 A씨는 B씨가 차량에 두고 간 핸드폰을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하고, 100만원을 추가로 더 이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날 분이 풀리지 않는다며 대구 북구에 한 꽃집 앞에 있던 71만원 상당의 모종판 등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23년 인터넷을 이용해 60여명을 상대로 1천400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 사기를 저질렀고, 작년엔 부산에서 술을 마신 채 무면허 상태로 1.6㎞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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