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단장, “‘150명 넘으면 안 된다’ 지시 받아…‘끌어내라’는 없었다”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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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6 13:50  |  발행일 2025-02-06
6일 탄핵심판 6차변론 증인 출석한 김현태 단장, “임무는 국회 봉쇄 및 확보”
“‘150명 넘으면 안 된다’ 곽종근에 ‘더 이상 못 들어가’ 답…나중에 국회의원 수인지 알아”
707단장, “‘150명 넘으면 안 된다’ 지시 받아…‘끌어내라’는 없었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다만, '150명'이 국회의원 숫자라는 점은 나중에 알게됐다고 해명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적법한 출동이었나'라는 질문을 하자, 김 단장은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17분쯤 곽 전 사령관이 전화를 걸어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면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왔고,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어 오전 0시 36분쯤,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뒤 두번째 통화에서 곽 전 사령관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느냐'며 부드럽고 사정하는 느낌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에 대해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끝냈다"고 했다.

김 단장은 당시엔 150명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국회의원의 숫자라는 점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김 단장이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달라진 점이다. 당시 그는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헌재에선 기자회견 당시 취재진의 질문을 오해하고 그렇게 답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출동 당시 소지한 케이블타이는 문을 봉쇄하려던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원들이 1인당 10발씩 챙긴 공포탄은 훈련용으로 지급된 것이고며, 실탄으로 무장하거나 저격수를 배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실탄은 훈련을 위해 챙겼뒤 그대로 들고 출동했으며, 별도로 보관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사당이 확보되면 실탄을 가지고 들어갔겠느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김 단장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다"며 “집결지를 안으로 잡았다면 가지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답했다.

약 1시간 50분 진행된 증인 신문 동안 윤 대통령은 눈을 감고 증언을 듣다가도 이따금씩 표정을 찌푸린 채 김 단장을 쳐다봤다. 대리인단에 귓속말을 하거나 손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증인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묻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특별한 것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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