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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임차인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십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항소심서 감형 받았다.
7일 대구지법 형사2-2항소부(재판장 손대식)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지만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현재 공매 절차 진행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2022년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겼음에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17가구의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15억 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지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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