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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 영남일보 DB |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사고까지 낸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55분쯤 대구 수성구 신천시장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던 중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신호등과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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