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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경북 안동시청 청백홀에서 권기창 안동시장이 '안동시 이·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안동시 제공> |
경북 안동시가 그동안 주민총회 투표를 통해 선출하던 이·통장을 임명제로 바꿔 시행키로 했다.
이·통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금품 제공 의혹 등으로 야기된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안동시 이·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이·통장은 앞으로 '이·통장 심사위원회'를 통해 임명된다. 위원회는 읍·면·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읍면동의 기관단체장과 해당 이·통 내에서 가장 객관적인 주민 등으로 구성하게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민 갈등 해소는 물론, 행정 최일선의 봉사자인 이·통장에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화합, 마을 발전 등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황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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