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고서야 노인보호구역 만드나"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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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0  |  수정 2025-02-10 07:39  |  발행일 2025-02-10 제6면
마을 관통 도로 위험성 알렸던

성주군 대가면 흥산리 주민들

남부건설사업소 '뒷북'에 분노

경북 성주군 대가면 흥산리의 한 마을이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로 깊은 슬픔에 잠겼다. 마을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지난해 12월, 1t 화물트럭이 89세 노인이 타고 가던 전동휠체어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것. 노인은 뇌 손상으로 수술 후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이 사고는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수 년간 경고해 온 참사가 결국 현실이 됐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 중앙으로 도로가 나 있고, 인도가 없는 구간의 도로가 선형마저 굽어 있는 탓에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고 봤다. 이에 수 차례 마을주민보호 구간 또는 노인보호구간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도로 공사 및 유지관리는 경북도 남부건설사업소가 해야하기 때문에 성주군도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 할 순 없다. 이에 성주군은 2022년부터 매년 사업소측에 이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 구간 대상지로 지정해달라는 취지로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북도 남부건설사업소 측은 "마을주민 보호 구간 지정 기준에 못 미쳐 지정에 어려움이 있다 "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이번에 사달이 난 것이다. 경북도 남부건설사업소는 해당 위치에 있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성주군과 경찰서에 발송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흥산리의 한 주민은 "사고가 나기 전에는 위험해도 관련 교통사고 데이터가 없다고 외면하더니, 일이 터진 뒤에야 뒤늦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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