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갑질 의혹 영주축협 前고위직 법정행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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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1  |  수정 2025-02-11 06:52  |  발행일 2025-02-11 제6면
檢, 강제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경북 영주축산농협(이하 영주축협)에서 직원 성추행 및 갑질 의혹(영남일보 2월10일자 10면 보도)을 받았던 전 고위직 직원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영주축협직장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는 지난해 1월 전 고위직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피해 직원들의 진술서와 함께 △여직원의 신체 접촉 및 부적절한 발언 △강압적인 사적 업무 지시 △회식 자리에서의 부적절한 행동과 관련된 사례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당초 경찰은 피해 당사자가 아닌 직장협의회가 고발을 접수한 점을 들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려 했다. 하지만 직장협의회가 법무법인을 선임,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있었을 뿐, 강제추행이나 갑질은 없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피해 직원들은 "단순한 오해가 아닌, 수십 명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산됐던 직장협의회가 피해를 주장하는 여직원을 중심으로 재결성된 후 고발이 이뤄졌다"며 "정년을 몇년 앞두고 억울한 상황에 처했지만, 결국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합원 이익을 위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량이 늘어나자 이에 불만을 가진 일부 직원들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소문이 확산되면서 가족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A씨가 이사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내부 직원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법정공방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해 12월31일 명퇴한 후 3개월도 안된 시점에 이사 선거 출마 여부가 거론되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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