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女 상관 성적 모욕한 20대 선고유예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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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0 14:18  |  수정 2025-02-10 14:18  |  발행일 2025-02-10
A(22)씨,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형 내려져
군 복무 당시 女 상관 성적 모욕한 20대 선고유예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군 복무 시절 여성 상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남성에게 선고 유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2년간 특정 조건을 준수하면 형 자체를 면소해준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재범 가능성이 낮고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23~2024년 강원도에 한 군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던 A씨는 상관인 B(여·25)하사와 C(여·20)하사를 각각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월 병사들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해당 하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성적 발언을 해 이들을 모욕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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