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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투자금 회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특히 피해자가 출근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범행이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6시 30분쯤 경북 영천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B(5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가 추천해 준 다단계 투자업체에 대출 등을 받아 투자했으나, 이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특히 대출 채무로 신용 상태가 계속 악화하는 상황에서 원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놓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8시 20분쯤 영천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500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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