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껴 수천만원 빌린뒤 잠적한 전직 경찰공무원 징역형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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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1 18:50  |  수정 2025-02-12 08:55  |  발행일 2025-02-11
전직 경찰공무원 A(57)씨,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 선고 받아
대부업자 껴 수천만원 빌린뒤 잠적한 전직 경찰공무원 징역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부업체가 소개한 한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 천만원을 빌린 뒤 잠적한 전직 경찰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공무원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도 모자라, 수사 절차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상당히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2월 22일 평소 알고 지내던 대부업자 B(56)씨로부터 소개 받은 한 투자자에게 5천만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 투자자에게 "식당 개업 비용으로 현금 5천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차용금의 4%에 해당하는 이자 200만원을 지급하겠다. 2023년 7월 22일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냈다. 이후 이자만 2번 지급한 뒤 잠적했다.

B씨 또한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는 A씨가 돈을 빌리더라도 식당 개업 자금 대신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 투자자를 꼬드겨 A씨에게 돈을 빌려 주도록 유도했다. 당시 B씨는 "A씨는 내 오랜 친구다. 특히 공무원 출신이라 믿을 만한 사람이다. 속일 일이 없고 신용이 확실하다"며 투자자를 속였다.

이와 별개로 B씨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업을 하기로 공모한 이들로부터 1억5천만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회수하고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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