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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지난해 추석 연휴, 지인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피해자 주거지에서 이뤄져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모친이 폭행 당해 숨지는 장면을 목격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범행을 축소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작년 추석 전날인 9월 16일 오전 6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술자리를 한 후 집까지 따라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장소인 B씨 주거지에는 6살 된 어린 자녀 1명이 있었다.
앞서 A씨는 상해치사혐의가 적용됐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의결(만장일치)을 거쳐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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