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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영남일보 DB |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하던 중 10살 된 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12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여·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의 삶을 중단시킨 이 범행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자녀 출산 후 오랜 기간 양육하며 정성으로 돌본 점, 남편 사업 실패로 유학 생활 중 생활비가 중단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범행 직후 자기 잘못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를 되살리려고 시도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다. 남편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새벽 경북 청도에 한 펜션에 함께 투숙하던 자녀 B(10)양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과 싱가포르에서 생활하던 중 남편의 사업 실패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2023년 12월 귀국했다. 그 무렵 우울증을 진단 받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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