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속으로] '징역 25년' 선고받은 40대 퀵배달종사자에 어떤 일이?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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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6 17:40  |  수정 2025-02-16 17:40  |  발행일 2025-02-17
[사건속으로] 징역 25년 선고받은 40대 퀵배달종사자에 어떤 일이?
법원. 영남일보 DB

지난해 2월 23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 만취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쓰러진 남성 A(44)씨를 경찰차에 태운 뒤 집 주소를 물었다. 그때부터 A씨는 거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 가슴팍을 쳤다. 이 행동으로 퀵배달 종사자인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달 뒤인 작년 4월 20일. A씨는 평소 퀵 배달 일을 하며 알고 지내던 40대 남성 B·C씨와 술을 마시게 됐다. 장소는 B씨 주거지. A씨는 이날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술 자리를 가졌다. 이튿날 오후 A씨는 문득 조만간 있을 재판(공무집행방해 혐의)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스트레스가 가득 쌓였다. 고심끝에 내린 결론은 '다 같이 죽자'는 것. 이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지인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B씨와 C씨를 향해 차례로 흉기를 휘둘렀다.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6월초 자상에 따른 복부감염 등으로 사망했다. C씨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만 입어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이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까지 더해진 A씨는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가 진행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받았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상한선을 다소 벗어나도, 장기간 구금해 그 책임에 맞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총 18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중 13차례가 폭력 범죄였다. 특히 A씨는 2011년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목할 점은 법원이 진행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20점(총점)이었다. 재범위험이 높은 수준이다. 이게 중형 선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2심 재판부(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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