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카드깡'(신용카드 불법 현금화)을 통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십수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여·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고인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이른바 카드깡으로 자금을 유통한 뒤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특히 피고인은 휴대폰 담보대출 등으로 실형을 포함해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등 준법 의식이 미약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7월 24일까지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한 여성에게 접근해 카드깡 사기를 벌여 총 186차례에 걸쳐 6억7천851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 여성에게 "신용카드 결제 한도 내에서 매출을 일으켜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 10~13%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계좌 입금시켜 주겠다"며 "카드는 내가 일하는 건강식품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테니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생년월일을 알려달라"고 말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밖에 그는 2023년 4~10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여성에게 접근해 모두 89차례에 걸쳐 3억9천943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