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규모 ‘카드깡’ 사기 40대 여성 징역 4년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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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6 14:03  |  수정 2025-02-16 14:03  |  발행일 2025-02-16
A(여·47)씨, 특경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 선고받아
10억 규모 ‘카드깡’ 사기 40대 여성 징역 4년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카드깡'(신용카드 불법 현금화)을 통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십수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여·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고인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이른바 카드깡으로 자금을 유통한 뒤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특히 피고인은 휴대폰 담보대출 등으로 실형을 포함해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등 준법 의식이 미약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7월 24일까지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한 여성에게 접근해 카드깡 사기를 벌여 총 186차례에 걸쳐 6억7천851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 여성에게 "신용카드 결제 한도 내에서 매출을 일으켜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 10~13%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계좌 입금시켜 주겠다"며 "카드는 내가 일하는 건강식품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테니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생년월일을 알려달라"고 말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밖에 그는 2023년 4~10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여성에게 접근해 모두 89차례에 걸쳐 3억9천943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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