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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세관에 허위신고 후 해외로 유통시킨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대외무역법 위반,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편직기 부품 제조·판매업체 대표 A(57)씨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 법인 업체에게도 5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조사를 받던 중 과징금을 전부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북에 본점을 두고 이 사업체를 운영 하던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154차례에 걸쳐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가장해 세관에 허위 신고한 뒤 해외 각지로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4억1천460만원 상당의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216만 개를 원산지가 '대한민국'이 표기된 박스에 포장해 터키, 페루, 싱가포르 등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236차례에 걸쳐 5천175만원 상당의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을 공급받아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속여 국내 업체에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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