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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혈압 검사를 받고 있다. 영남일보 DB |
경북도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에 최대 200만 원의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도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달부터 시범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취약 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응급환자, 중증 환자, 정신질환자, 생계 곤란자 등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은 포항·김천·안동 도립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여부는 각 도립의료원의 진료 및 면담을 통해 결정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직장 또는 지역 가입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체류 기간이 짧거나 취업비자가 없는 계절 근로자, 실질 등 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내 22개 시·군과 협력해 지원 의료기관을 늘리고, 의료 통역 및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추후 시범사업의 효과를 점검한 뒤 내년부터 정규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건강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