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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안동시가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해 경북도개발공사에 내린 60억원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분담금 부과 처분 조치를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경북도개발공사(원고)가 안동시(피고)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분담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시설 부지매입 및 시설설치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변동계수 및 규모지수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다"며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분담금을 산출하기 어려워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공사측은 2010년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뒤, 이 사업을 1~3단계로 나눠 시행 중이다. 이에 공사는 법령상 이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동시에 납부할 의무가 발생했다.
안동시는 공사가 납부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분담금을 93억1천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중 31억8천820만원을 공사가 납부했는데, 잔여 금액 61억2천만원 납부를 두고 문제가 발생했다.
안동시는 2022년 7월 공사에 40억8천만원을, 2023년 5월 나머지 금액인 20억4천만원을 납부할 것을 각각 고지했다. 하지만 공사는 안동시가 부지매입비와 시설설치비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분담금에 대한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환경부 의견 등을 종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소요 면적 산정기준은 시설의 '1일 폐기물처리 용량(처리시설 규모)'에 따라 구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가 이 시설 부지면적을 산정할 당시 '예상 폐기물량/일'을 기준으로 해 t당 부지 면적으로 40만㎡/t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가 시설의 부지매입비를 산정함에 있어, 주민편익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것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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