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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대학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대구지법 형사 2단독(부장판사 김석수)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들 중 7명에게 합계 1천500만원을 나눠 공탁했을 뿐, 그 뒤로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대업자인 A씨는 경북 경산에 한 대학가에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4억7천725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아무런 자본 없이 금융권 담보대출금과 전세 보증금만으로 빌라 5채를 신축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깡통전세'를 양산하며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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