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 일대 교회·가정집 등 골라 턴 50대 '징역 1년6개월'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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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8 17:00  |  수정 2025-02-18 17:00  |  발행일 2025-02-18
A(51)씨, 절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 선고 받아
경북·경남 일대 교회·가정집 등 골라 턴 50대 징역 1년6개월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경북지역 일대 등을 돌며 문단속이 허술한 교회 및 가정집만을 골라 절도행위를 일삼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절도,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출소 후 며칠이 되지 않아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 피해자가 50명에 이르고, 피해조차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수사기관에서 여죄에 대해 적극 협조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 개별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북·경남 일대를 돌며 모두 50차례에 걸쳐 교회 및 가정집에 들어가 836만원 상당의 식재료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7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3년 5월 출소한 바 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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