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김태오 전 DGB 금융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1심서는 '무죄'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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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9 11:31  |  수정 2025-02-20 09:29  |  발행일 2025-02-19
(1보)김태오 전 DGB 금융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1심서는 무죄
대구고법 전경. 영남일보 DB

DGB대구은행(현 IM뱅크)의 캄보디아 자회사인 'DGB S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로비 자금을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전(前) DGB 금융지주 회장과 전직 임원 3명이 19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특히 국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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