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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문축제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19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대구지법 민사8-2부(항소부·부장판사 조세진)는 조직위(원고)가 대구시와 홍 시장(각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구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홍 시장에 대해선 원심에서 내린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배상 책임에서 제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구시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 중 피고 홍준표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홍준표에 대한) 청구 또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와 피고 홍준표 사이에 생긴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구시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대구시가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직위는 대구시에 3천만원, 홍 시장에 1천만원 등 4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대구지법 민사21단독)은 "피고 대구시와 홍 시장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3년 6월17일부터 2024년 5월24일까지 연 5%의 이자 등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23년 6월17일 열린 퀴어축제에서 대구시와 조직위 등은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도로 점용문제로 마찰을 빚었다. 이에 조직위는 집회 자유 침해, 경찰 공무집행 방해 등의 이유로 대구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이날 조직위는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에서도 배상 책임은 유효하다고 결론 지어져, 대구시의 책임은 분명한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홍 시장에 대한 행정적 지시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홍 시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다소 아쉽다. 대구 행정을 책임지는 이가 홍 시장이므로, 앞으로도 관련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글·사진=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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