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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남일보 DB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갑)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원을 약 73억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가운데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40억원 이상)을 17억8천여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지난해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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