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혐의 이상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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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9 16:37  |  수정 2025-02-19 16:37  |  발행일 2025-02-19
벌금 300만원 선고
법원. 영남일보 DB
법원. 영남일보 DB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갑)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원을 약 73억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가운데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40억원 이상)을 17억8천여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지난해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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