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7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사진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전자게시판 모습.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내려진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권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선출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 중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가 부작위로서 위헌인지 여부다. 최 권한대행 측은 우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당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헌재가 국회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지난 25일 변론이 종료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이 다시 열릴 가능성도 생긴다.
반면, 헌재가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재판부는 현재의 8인 체제가 유지된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