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7일 또는 14일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4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본격적인 평의에 돌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튿날부터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 절차에 들어갔고, 3·1절 연휴엔 헌법재판관 개별적으로 사건을 검토해왔다.
재판관들은 평의 절차에서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고, 선고기일도 지정하도록 돼 있다.
오는 7일 또는 14일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두 차례의 선례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변론 14일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의 '금요일'에 각각 선고가 이뤄졌다.
다만, 윤 대통령 선고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변수가 생기게 된다.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권을 쥐게 된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돼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된다면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