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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련 수사 무마 등을 위해 경찰관에게 접근할 목적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진'과 '경찰 청탁 브로커'를 연결시켜 준 뒤 금품을 건네받은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적지 않지만, 제3자 뇌물취득액이 다른 공범에게 전달돼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진 B씨와 경찰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브로커 C씨가 경찰을 상대로 부정 청탁행위를 하도록 도운 뒤, 그 대가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7월 12일 이 도박사이트 총책에게 지시를 받은 B씨로부터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 쪽에 선이 닿는 사람을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이 도박사이트 국내 운영진 일부가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면서, 수사 무마 및 수사 진행 상황 파악 등을 시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에 A씨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전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팀장 D씨와 친분이 있던 C씨를 B씨에게 소개했다. 이후 브로커 역할을 맡은 C씨를 통해 B씨 등이 D씨에게 접근했다. D씨는 7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고, 도박사이트 총책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및 집행 계획 등의 수사 정보를 누설했다.
해당 총책은 도피를 일삼다 2023년 8월 경찰에 붙잡혔다. 이 총책은 73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다수의 대포 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중형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 D씨도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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