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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영남일보 DB |
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서영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여·4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달서구 진천동 한 유치원 인근 골목길에서 차량을 몰다 좌회전을 하던 중, 10대 초등학생 B군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골목길은 가로 폭이 7~8m가량인 이면도로다. 도로와 보행로의 구분이 없고, 횡단보도도 없는 곳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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