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단,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한 총리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 의결정족수인 '200인'이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 '151석'이 적용됐기 때문에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중 국회에 탄핵소추됐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