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파면? 직무복귀?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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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4 09:18  |  발행일 2025-03-24
尹대통령 12·3 비상계엄 고위공직자 첫 사법판단
6명 찬성 인용…각하 4명, 인용 6人 안 되면 기각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파면? 직무복귀?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24일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중 국회에 탄핵 소추됐다. 당시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추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5가지 사유를 탄핵 소추 이유로 들었다.

반면, 한 총리 측은 탄핵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한다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된다. 인용은 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반면, '심판청구 자체가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각하 의견이 4명 이상이라면 헌재는 소추를 각하하게 된다. 인용과 기각을 합쳐 5인 이상이지만 인용 의견이 6명 이상이 되지 못할 경우엔 헌재는 소추를 기각한다.

법조계에선 이날 헌재가 내놓을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한 총리 사건도 비상계엄 불법성 여부를 다툰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본다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윤 대통령과 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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