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자 환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라는 발언을 한 것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점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점 등이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항소심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검찰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사건조작을 했다. (그 시간에) 국민 삶 개선에 힘썼어야 했다"는 소감을 남겼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