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니다”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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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6 15:57  |  수정 2025-03-26 15:58  |  발행일 2025-03-26
항소심 재판부, 이 대표 모든 공소사실에 ‘허위사실공표’ 인정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호하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자 환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라는 발언을 한 것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점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점 등이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항소심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검찰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사건조작을 했다. (그 시간에) 국민 삶 개선에 힘썼어야 했다"는 소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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