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6월 3일’ 치러진다…후보등록은 5월 11일까지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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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7 10:20  |  발행일 2025-04-07
법 규정 범위 내 가장 늦은 날이 6월 3일
내달 11일까지 등록, 당선인은 곧장 임기 시작
조기 대선 ‘6월 3일’ 치러진다…후보등록은 5월 11일까지

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문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조기 대선 계획 및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야 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날짜가 오는 6월3일로 결정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부는 내일(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파면됐으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24일∼6월3일 중 1일을 대통령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일반적 상황에서 치르는 대통령선거일은 수요일이지만, 이번 사례와 같은 대선의 경우 요일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가장 늦은 날을 지정하려는 방침이다. 예기치 않은 선거이니만큼, 유권자과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선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에서다. 그만큼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 6월3일로 대통령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11일이다. 또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는 당선 확정과 동시에 시작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구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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