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날 임명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도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논란이 된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한 것만으로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장시호 씨의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사안만으로 파면할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반대하지 않았고,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후속 조치를 논의한 혐의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았다.
이외에도 구금시설 설치 지시 의혹,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 제출 거부, 김건희 특검법 표결 당시 본회의장 이탈 등이 탄핵 사유로 제시됐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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