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피고인석 첫 공개…21일 법정 촬영 허용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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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21 08:33  |  발행일 2025-04-21
“국민 알 권리 고려”…재판 전 촬영
계엄 지시 증언한 대령·중령 반대신문
尹 전 대통령, 피고인석 첫 공개…21일 법정 촬영 허용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을 당시의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촬영은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생중계는 불가하다.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자택에서 경호차를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입장할 예정이라 외부 노출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서는 계엄 당시 국회 의원 강제 연행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조성현 대령과 김형기 중령에 대한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에서도 발언을 주도한 만큼 이날도 적극적인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절차 논의를 이어가며, 재판을 주 3회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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