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하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거나, 적발했음에도 묵과한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의 특성상 위반행위가 사후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징계시효 경과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시효 경과로 위반 공인회계사를 제재하지 못한 사례가 모두 31건이었다. 이 중 68%인 21건은 시효 임박 또는 경과 후에 위반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가 기업, 회계법인,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분식회계 및 부정·태만 행위를 감리하는 '감사인 감리' 주기가 3년인데, 징계시효도 3년으로 규정돼, 감리과정에서 위반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시효 경과로 징계가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유 의원은 “공인회계사는 단순한 민간전문가가 아니라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시장질서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사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제도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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