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기준 교육부의 전국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 <연합뉴스>
8천여명의 의대생 유급 대상자가 확정된 가운데 교육부가 12일 유급 처분을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미 각 대학이 유급·제적 명단을 확정했고, 그 공식 문서를 교육부에 보냈다"며 “일단 대학을 믿되 공문 내용과 다른 처리를 한다면 교육부는 학사를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급 처분을 하지 않는 대학의 모집인원도 감축할 수 있냐는 질문에 “학사 점검 후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위원회를 여는 등 (제재) 규정이 있다"며 “다만 모집인원 감축 등 미리 제재 양형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학 중인 의대생의 수업 미참여로 인해 내년 의대 1학년에 24·25·26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tripling)에 대해선 우려 차원의 규모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국장은 “내년도 예과 1학년은 5천500명에서 6천100명 수준이 될 것 같다"며 “1만명이 동시에 교육받을 일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학사경고를 받았거나 1과목만 수강신청한 학생들도 본과 진입 전까지 부족한 학점을 이수하면 정상적으로 진급이 가능하다"며 “이들이 본과에 진입하게 되는 2028년에는 구체적인 학생 수가 나와, 각 대학이 이에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기존 3천58명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선 “관련 시행령 개정이 2주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발표하기 전에만 시행령이 마련되면 문제가 없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했다.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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