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현황 <교육부 제공>
지난해 전국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4천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에서 교권침해사례가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KEDI)과 함께 진행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건수는 총 4천234건이다. 전년(5천50건)보다는 줄었지만,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증가세다. 2020년 1천197건에서 2021년 2천269건, 2022년에는 3천35건으로 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2천503건(59.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고교 942건(22.2%), 초교 704건(16.6%), 유치원 23건(0.5%) 등 순이었다. 특수학교 및 기타 학교급에선 62건(1.5%)의 심의가 있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29.3%)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모욕·명예훼손'(24.6%), '상해·폭행'(12.2%), '성적 굴욕감·혐오감'(7.7%), '성폭력 범죄'(3.7%) 등이었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는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순으로 많았다. 침해보호자에는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37.1%), 특별교육(23.9%)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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