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위기상황 아동 건강히 보호할 ‘위탁가정’ 모집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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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13 09:01  |  발행일 2025-05-13
작년 말 기준 260세대 322명 아동 위탁가정에서 보호
대구시, 위기상황 아동 건강히 보호할 ‘위탁가정’ 모집

대구시청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시는 부모의 사망,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아동들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양육해 줄 위탁가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60세대 322명의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다.

일반위탁부모의 자격요건은 △양육하기에 적합한 소득 △25세 이상의 나이 △아동과의 나이차가 60세 미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아동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18세 미만 친자녀가 3명 이하이고 가정폭력 등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할 것 등이다.

위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상 아동에 한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가정양육수당/부모급여가 지급되고, 일시 위탁을 제외한 위탁 가정에는 양육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아동용품구입비, 상해보험 가입, 심리검사·치료비, 부모 교육 및 사례 관리 등 복지 수요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가정위탁보호 신청 및 진행 절차는 일반위탁부모교육 신청과 예비위탁부모교육 이수를 통해 1차적으로 수요 파악을 한 이후,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위탁부모 적격여부 심사와 아동 연계 및 배치, 위탁아동 양육의 순서로 이뤄진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건전한 위탁가정을 만나 안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제도 및 위탁부모양성교육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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