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남일보 속보
2017·2018년 포항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사업에 있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용달)는 12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 중 과실 부분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포항 지진의 원인이 인근 지열발전 사업에 있다고 보고,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원고들은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각 4만2천955원부터 2천만원까지 요구했다.
이번 판결로 포항 지진 관련 국가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