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 가입률 10% 안돼…의무대상 가입도 줄어

  •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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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20 17:40  |  발행일 2025-05-20
유심정보 유출 사태를 수습 중인 SK텔레콤이 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고객을 직접 찾아가 유심을 교체하거나 재설정해주는 서비스를 내주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 한 SKT 매장에 붙은 유심정보 유출 사태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유심정보 유출 사태를 수습 중인 SK텔레콤이 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고객을 직접 찾아가 유심을 교체하거나 재설정해주는 서비스를 내주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 한 SKT 매장에 붙은 유심정보 유출 사태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SK텔레콤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 유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는 의무 보험인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 가입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15개 사의 보험 가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7천769건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체를 위해 2020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가입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등이 10억원 이상에 정보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곳이다. 대상 기업은 전국 최소 8만3천개에서 38만개로 추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한 작년 가입률은 2.0%에서 최대 9.4%다.

유심 해킹사고가 일어난 SK텔레콤의 경우 10억원 한도의 책임보험에 가입해 보상 체계가 취약하다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의무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1천500억원 이상이면서 관리하는 정보주체 수 100만명 이상'으로 조정키로 해 개인정보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기준에서는 의무 가입 대상이 200곳 정도로 줄어든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의무보험 가입 제도 목적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배상능력이 부족한 기업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인 만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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