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국 간첩 99명 체포’ 주장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신청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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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20 09:32  |  수정 2025-05-20 09:37  |  발행일 2025-05-20
경찰청 이미지.

경찰청 이미지. 영남일보DB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허위 기사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의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매체 소속 A기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기자는 비상계엄 당시, 사실과 다른 기사를 작성, 보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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