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 “유심 해킹 등 회사 귀책 사유시 위약금 면제해야”

  •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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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23 14:22  |  발행일 2025-05-23
<제보팀장 제공>

<제보팀장 제공>

SK텔레콤 유심 해킹으로 가입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8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의견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제보팀장' 의뢰를 받아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7.2%는 '회사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약관에 따라 가입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13.8%는 '잠재적 피해 가능성이 아닌 피해 사실이 확인된 가입자에 한해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세부 응답 계층에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가운데 지역·직업군, 연령로는 경기·인천(85.8%), 20대(83.4%), 30대(81.0%), 40대(86.1%), 50대(80.3%), 사무·관리·전문직(87.1%)에서 80%를 웃돌았다.


또 현재 SKT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228명)의 43.3%는 이번 유심 사태로 다른 통신사로 가입 변경을 고려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5.0%로 집계됐다. 유심 해킹 이후 통신사 보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SKT(신뢰 27.9%, 불신 65.0%)와 알뜰폰(신뢰 34.3%, 불신 56.0%) 이용자에서 '불신' 응답은 '신뢰' 응답보다 많은 반면 KT(신뢰 52.7%, 불신 44.3%)와 LGU+(신뢰 51.0%, 불신 45.7%)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과반으로 나타나 대조됐다.


디지털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보안 인프라 투자 확대'가 33.6%, '사고 발생시 보상 및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 33.2%, '처벌 및 법 제도 강화'가 28.4%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3.9%(13,998명 통화 시도)로 최종 550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2%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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