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23일부터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안심전세앱 캡처>
앞으로는 임차인이 전세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전세금반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확대되면서, 이날부터 임차인 또는 예비임차인 요청 시 보유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전세 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 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과 주택 보유건 수, 보증금지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의 보증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부터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 사고율이 크게 높아졌다. 2024년 기준으로 주택 수에 따른 보증 사고율은 1~2호 보유 시 4%, 3~10호 10.4%, 10~50호는 46%까지 늘었고, 50호 초과의 경우는 사고율이 62.5%에 달했다.
정보조회는 임차인의 계약진행상황에 따라 예비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다음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지사 방문 시는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는 안심전세 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계약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 일명 '찔러보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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