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세’에 수조원 조달 보증 내준 중흥건설에 180억 과징금·검찰 고발도

  •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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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09 16:46  |  발행일 2025-06-09
공정거래위원회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원회가 총수 2세 소유 회사에 수조원을 조달할 수 있는 보증을 통해 사실상의 경영권 승계를 뒷받침한 중흥건설에 180억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지원·사익편취)로 기업집단 중흥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억2천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 법인을 검찰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흥토건이 시행·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유동화 대출과 관련해 3조2천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대가 없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중흥토건 정원주 부회장의 지분가치 상승과 배당금(650억원), 급여(51억원) 등의 이익을 확보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총수 2세인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중흥토건 중심으로 중흥건설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경영권 승계 계획에 따라 부당 지원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통상 연대보증과 같은 신용보강을 해줄 경우 그 회사의 신용위험을 안게 돼 시공지분이나 수수료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중흥건설의 경우 최소 181억원으로 추산되는 신용보증에 대한 대가 없이 중흥토건이 2조9천억원 규모의 사업자금을 조달토록 보증 지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중흥토건과 계열회사는 신용보강으로 총매출 6조6천780억원, 이익 1조731억원(2023년 말 기준)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다. 중흥토건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지난해는 16위로 급상승했다.


특히 공정위는 2023년 지주회사 전환으로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돼 2세로 경영권 승계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부당 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신용보강 행위가 형식·명칭을 불문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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