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TK)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연장 등 재지정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대구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TK신공항 사업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검토를 위한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TK신공항 이전 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연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로 대구 군위와 경북 의성의 TK신공항 이전 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앞서 2020년 9월 경북도는 TK신공항 이전지와 인근 지역 63.5㎢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지정 대상은 군위군 4개 리(里) 26.7㎢와 의성군 7개리 36.8㎢다.
TK신공항 조성사업을 앞두고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 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경북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올해 9월 중 만료된다. 또한 지정 당시 경북도에 속했던 군위가 대구로 편입됐다.
이에 국토부가 TK신공항 이전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작업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와 대구시 등 관련 지자체는 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해 수차례 협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정 범위 등에 일부 조정이 있을 지도 관심사다. 당초 경북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했던 2020년에 비해 현재 신공항 건설 예정지의 구역과 경계가 보다 명확해져서다.
대구시 측은 "신공항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절차로 국토부 등과 TK신공항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연장 등에 대해 협의 중인 건 맞다. 재지정을 위해선 아직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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