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말 경북 동북부를 휩쓴 대형 산불의 발화 원인과 관련해 성묘객과 과수원 임차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부주의로 불을 내 대형 산림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2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묘객 A씨(54)와 과수원 임차인 B씨(62)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11시 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성묘 중 봉분 주변의 나뭇가지를 제거하려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낙엽을 태우던 중 불씨를 껐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나뭇가지를 옮기면서 인근 산림에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가족은 불이 확산되자 직접 119에 신고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에는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과수원 인근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B씨가 현장을 벗어난 사이 불씨가 주변 산림으로 번졌다. 검찰은 B씨가 잔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떠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산불 발생 직후 경찰과 함께 원인 규명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의자 진술과 현장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이 모두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낸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들로 인해 촉발된 산불은 의성을 비롯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으로 확산돼 총 9만9천289㏊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고, 3천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마창훈

정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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