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월 최대 1만8천원 인상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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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29 12:15  |  발행일 2025-06-29
상한액 617→637만원 상향
하한액 39→40만원으로 올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637만원으로 고정되며, 적용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천300원에서 57만3천300원으로 1만8천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인 9천원을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부담한다.


상한 조정 구간(617만원 초과~637만원 미만)에 속하는 가입자는 실제 소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예컨대 월 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는 종전 617만원이 아닌 63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한 조정 대상인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의 산정 기준은 40만원으로 상향돼, 월 보험료는 기존 3만5천100원에서 3만6천원으로 900원 인상된다.


월 소득이 40만원 이상~617만원 이하인 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해당 가입자들에게 6월 말 우편으로 조정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3.3%)을 반영해 매년 7월 자동 적용되는 연례 절차다. 과거 평균소득 상승분이 제도에 반영되지 않아 실질 노후 보장 기능이 약화됐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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