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대구 노사 “부족” vs “부담” 엇갈린 반응

  • 구경모(대구)
  • |
  • 입력 2025-07-12 10:18  |  수정 2025-07-12 10:19  |  발행일 2025-07-12
노동계 “물가 상승·주거비 급등에 오히려 ‘마이너스 임금’”
경영계 “자영업·소규모 제조업 ‘한계경영’ 충격 우려 커져”
대구 중구 동성로 로데오거리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영남일보 DB

대구 중구 동성로 로데오거리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영남일보 DB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되면서 대구지역 노사 양측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노동계는 임금 수준이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했고,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에 따른 고용 축소와 경기 불황을 우려했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확정했다. 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최소 생계 보장선'임을 강조하며 이번 인상폭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 측은 인건비 상승이 결국 영세 사업장의 고용 축소와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되자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신은정 민주노총 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물가 상승과 주거비 급등에도 턱없이 부족한 인상"이라며 "여전히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물가를 보면 라면값이 6%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9% 인상에 그쳤다. 사실상 '마이너스 임금'"이라고 했다.


반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했던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미 어려운 경영환경에 임금인상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토로했다.


정덕화 대구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는 "대구·경북은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이번 인상이 한계 경영 사업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사용자 측에서는 동결과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이번에도 전혀 채택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최저임금 16.5% 대폭 인상 사례처럼, 보호하고자 했던 노동자들이 오히려 일자리 축소 피해를 입는 상황이 재현될까 걱정된다"고 했다.


대구 달서구에서 4년째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김경자(54)씨는 "매년 직원들 월급만 해도 매달 20만~30만원씩 늘어나는데, 배달앱 수수료와 전기요금까지 다 올라 더는 혼자 버티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도 인건비를 메꾸려 야간에도 가족들을 동원해 24시간 영업 중인데,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황모(42)씨도 "야간근무를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는데 시급이 올라가면 야간수당까지 부담이 늘어난다"며 "아마 우리 가게뿐 아니라 인근 편의점들도 다 비슷한 사정일 거다. 대부분 사장들이 야간에 직접 나서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인상폭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지만, 인건비 부담 여력이 적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부담이 클 수도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명한 현재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자 이미지

구경모(대구)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