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3%대 금리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할까

  •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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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03 15:58  |  발행일 2025-08-03
급격히 줄어든 수신규모에 금리 상향
금융당국도 자금 쏠림 현상 예의주시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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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예금금리가 3%대를 나타내고 있어 자금 이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리 인하 기조에도 저축은행의 금리가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영남일보가 저축은행중앙회 공시를 분석한 결과, 이날 기준 저축은행 평균 예금금리(12개월 기준)는 3.00%로 두 달 전인 지난 6월(2.97%)에 비해 상승했다. 지난 3월 2.99%로 하락한 후 내림세가 이어져 이후 3%를 밑돌다 다시 반등한 것이다.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1~2%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저축은행 예금금리는 높은 수준이다.


같은 날 기준 대구경북지역 저축은행의 예금금리도 일부를 제외하면 3.00~3.26%였다. 지난 4월 초까지만 해도 지역 저축은행의 평균 예금금리는 2.98%로 집계됐다. 개별 은행별로 보면 2.80~3.20% 수준으로, 4개월 전에 비하면 0.2%p(포인트) 가량 상승한 셈이다.


저축은행권이 예금금리를 올리는 배경은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수신 규모 때문이다. 수신 규모가 쪼그라들면서 금리를 높여 고객 유치를 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지난 3월 100조원대가 무너진 이후 축소돼 4월에는 2021년 11월(98조6천843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98조3천941억원에 불과했다. 대구지역 저축은행 수신 잔액도 2022년 6월 2조1천16억원에서 올해 5월 1조4천923억원으로 감소한 상태다.


여기에 다음달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 저축은행 예금에 대한 안정성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찾아 저축은행으로 눈을 돌리는 고객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들은 이 같은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협회장들이 함께 한 간담회에서 저축은행권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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