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수성구청 체납정리팀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영치된 체납차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국세청이 11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에 나선다. 대구와 경북의 누계 체납액은 지난해 기준 각각 289억1천300만원과 329억4천800만원이다.
국세청은 최근 징세법무국 내 TF(태스크포스)를 마련해 전수조사 작업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체납자에 대한 실태 확인 근거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납자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 확인 종사자'가 체납 실태 확인이 가능하다. 종사자는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질문이 가능하며, 체납자의 납부의사·납부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도 가능하다.
신설 개정안에는 체납자가 실태 확인 종사자의 질문·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실태 확인 실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6일 영남일보가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확인한 결과, 지난해 누계 체납액은 110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99조9천억원에서 2022년 102조5천억원으로 100조원대로 늘어난 이후 2023년에는 106조1천억원까지 증가했다. 대구도 2020년 260억2천200만원, 2021년 263억1천600만원, 2022년 270억4천800만원, 2023년 277억3천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북 역시 2020년 282억9천900만원, 2021년 289억8천400만원, 2022년 298억7천700만원으로 매년 늘었고, 2023년에는 300억원대(313억8천200만원)까지 불어났다.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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